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9.1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7.9.19, 2025.10.1>
1.제1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결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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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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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
점검 대상 분야 | 점검내용 1. 안전ㆍ위생 분야 공통 | 가.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나.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 구비 여부 다. 법정 안전ㆍ위생관리자 선임 여부 라. 법정 안전ㆍ위생점검 실시 및 교육 이수 여부 2. 안전 | 건축 | 가. 지반상태, 구조체의 변형ㆍ균열상태ㆍ노후화 등 구조 안전성 나. 지붕마감…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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