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거리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시범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시설ㆍ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청소년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ㆍ보급하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그 밖에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이하 "시범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