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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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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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업계획서제4조의2 · 세입ㆍ세출결산서제5조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제6조 ·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제7조 · 수련시설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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