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조성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련지구의 명칭
2.수련지구의 위치 및 면적
3.수련지구의 조성목적과 그 개요
4.조성계획의 시행자(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조성계획의 시행으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소재지ㆍ지번ㆍ지적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조성계획 및 도면의 비치장소
②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고시하여야 하며,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승인된 조성계획 및 도면을 1개월 이상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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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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