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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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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삭제 <2015.8.3>
삭제 <2015.8.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8.3>
인증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8.3>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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