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삭제 <2015.8.3>
②삭제 <2015.8.3>
③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8.3>
④인증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8.3>
⑤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