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및 그 사용 계획
3.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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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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