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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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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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조 · 사업계획서제4조의2 · 세입ㆍ세출결산서제5조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제6조 ·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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