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8호만 해당하고,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에 관한 사무
7.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무
8.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65조에 따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10.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무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3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활동진흥원: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58조에 따른 청소년교류센터: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