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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수련시설의 등록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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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관 수련시설의 관련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등록증 및 교육감에 대한 통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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