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련지구의 지정면적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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