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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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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