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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7조 ·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서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1.수련지구의 지정사유 설명서
2.수련지구로 지정할 구역의 지번 및 지적조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련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률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수련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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