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