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12.12, 2022.3.8, 2025.10.1, 2026.3.24>
1.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삭제<2026.3.24>
4.삭제<2026.3.24>
5.제14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6.제29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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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
1. 시설의 종류 시설종류 | 내용 가. 수련시설 | 법 제10조제1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각각 1개소 이상 나.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1개소 이상 및 실외체육시설 3개소 이상 다. 문화시설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중 1개소 이상 라. 자연탐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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