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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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12.12, 2022.3.8, 2025.10.1, 2026.3.24>

1.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제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삭제<2026.3.24>
4.삭제<2026.3.24>
5.제14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6.제29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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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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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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