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사업단단장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국방부장관이국방부장관부단장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단장 및 부단장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20, 2017.9.5>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부장관은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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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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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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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