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조문 요약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전문가단장관계국방부장관이제5의3조조사ㆍ연구기관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단장은 사업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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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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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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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