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투자유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우주개발사업
나.「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다.「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라.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투자유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라.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지역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③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투자유치ㆍ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4.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5.재원조달계획
6.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투자진흥지구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고용규모
3.재원조달계획
4.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그 밖에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한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2.우주항공청장이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투자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자의 사업 운영,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⑧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