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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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계약의 해제제29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제30조 · 준용규정제31조 · 청문제32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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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