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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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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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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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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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