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1.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2.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3.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
4.삭제 <2023.8.16>
5.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6.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7.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