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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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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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1.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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