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가 된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