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예정가격의 작성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대통령령본문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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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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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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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여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체결을 금지하는 대상 계약의 범위는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는 점,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제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제30조 제1항),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1000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부가적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윤을 포함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사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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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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