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산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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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의 계약
3.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ㆍ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18.12.2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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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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