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산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의 계약
3.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대상ㆍ입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18.12.2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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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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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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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방법, 절차, 가격 결정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공익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그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1000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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