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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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⑥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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