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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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3조감독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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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계약감독 공무원이 계약금액 변경·대가지급·지체상금 등을 자기 책임과 판단으로 처리하면 직제상 회계담당자가 아니어도 회계관계직원인 보조자에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위임받아 감독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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