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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9조
제29조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2018.12.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2>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5.22>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9 건설업 등록 등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준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인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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