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지방계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계약절차 등의 중지제37조 · 심사ㆍ조정제3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9조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제40조 ·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1조 ·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평가제43조 · 계약과정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