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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계약과정의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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