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긴급한 재해복구계약
2.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3.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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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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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대가의 지급제19조 · 대가의 선납제20조 · 계약의 담보책임제21조 · 하자보수보증금제22조 ·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3조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제25조 · 단가계약제26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27조 · 개산계약제28조 · 종합계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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