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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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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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대가의 지급제19조 · 대가의 선납제20조 · 계약의 담보책임제21조 · 하자보수보증금제22조 ·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3조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제25조 · 단가계약제26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27조 · 개산계약제28조 · 종합계약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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