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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