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2.재질ㆍ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3.8.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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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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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의 의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관련)
이 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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