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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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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