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가의 선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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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제12호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ㆍ제12호로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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