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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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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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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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낙찰자”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협상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계약법상 낙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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