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의2조 (디자인 개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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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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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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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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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