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실시계획시ㆍ도지사국가보훈부장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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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4.1.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1.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사업시행기간
4.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④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23>
⑥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⑦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2023.3.4>
⑧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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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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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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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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