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2.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3.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ㆍ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