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1.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3.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4.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
5.법 제41조에 따른 청문
6.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 및 근거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승인
2.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위반 확인
⑤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제2호에 따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3, 2023.12.12>
1.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
2.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업무
3.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업무
⑧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4.13>
1.법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는 퇴직연금규약의 접수
2.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3.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문ㆍ조사
4.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5.제31조제2호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ㆍ변경사유서의 접수
6.제38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의 신고 접수
⑨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