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의2조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