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자영업자
2.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5.「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7.「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