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요건예상수익이비추어합리적변동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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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2.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3.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일 것
4.예상수익이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5.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6.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7.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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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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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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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