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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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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2.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3.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일 것
4.예상수익이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5.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6.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7.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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