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가.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다.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라.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2.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제1호다목의 사항
나.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3.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