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①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2.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수수료 부과기준
2.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3.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4.적립금의 운용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