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규약운용방법선정기준고용노동부장관이운용지시규정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2.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3.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4.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수수료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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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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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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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