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①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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