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삭제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