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나.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나.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라.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