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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21조 · 시정명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1(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16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시정명령의 사유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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