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중에서 대상 기관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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